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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입력 2017.08.09 14:22 수정 2017.08.09 14:22        이배운 기자

고지 미흡할 경우 행정지도 및 제도 개선…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정보 고지 준수여부에 대해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통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약정할인제는 ‘의무약정 할인’과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는 것이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양 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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