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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2년' vs 삼성 "승계 실체 없다...정황증거 유죄?"(종합)


입력 2017.08.07 17:08 수정 2017.08.07 21:56        이호연 기자

특검 형량 가장 높은 재산해외 도피죄 적용

삼성 측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났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국민연금 오해는 꼭 풀어주십시오.”

‘뇌물 공여’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12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삼성 측은 특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났다며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잘못이라면서도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만큼은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했다.

◆특검, 12년 구형 어떻게 나왔나?
7일 특검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53차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은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7년 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자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크게 4가지이다. ▲경영권 승계 목적의 뇌물 공여죄 ▲삼성 계열사 법인 자금으로 뇌물을 준 횡령죄 ▲횡령한 돈을 정유라 승마지원으로 송금한 재산국외도피죄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위증죄이다.

형법상 단순 뇌물공여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해외도피죄의 경우 금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은 약 300억원인데, 이 때문에 10년이 넘는 구형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차고 넘친다는 증거 없어...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
삼성 변호인측은 특검의 구형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이 정상적인 삼성의 경영활동 조차도 청탁으로 몰고 가며 존재하지도 않는 ‘승계 작업’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특검은 처음부터 해당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고 공언”하면서 “법률가로서 치열히 고민해야할 법적논쟁을 외면하고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일침했다. 특검이 피고인 주장이 진정 진실이라고 전제하고 살펴봤는지, 검사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봤는지 다시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판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모조리 모아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이 계속해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에도 승계는 적혀 있지 않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 면담에서 정유라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삼성 변호인측은 “특검은 각 계열사 현안들이 승계작업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승계 작업 존재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뇌물 공여자인 대통령한테는 단돈 1원도 가지 않았다”고도 일침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 대가성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개인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께 무엇을 부탁하고 그런적은 없다”며 “국민연금관련,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놈이라도 국민들의 노후 자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국민연금은 너무 심한 오해라며 이것만큼은 재판장님이 꼭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일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을 참고해 양형기준을 가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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