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9월 국회 '이슈' 부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30명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교원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항도 없앴다.
이와 함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도 포함시켰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교원노조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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