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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신동주 전 부회장 회계장부열람가처분 기각"


입력 2017.08.02 14:33 수정 2017.08.02 14:34        최승근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롯데쇼핑이 2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제기했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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