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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세원투명성 확보…추가세원·대상 늘린다


입력 2017.08.02 15:00 수정 2017.08.02 14:58        이소희 기자

성실신고확인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로 변칙거래 막아

성실신고확인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로 변칙거래 막아

정부가 세원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소요재원 규모는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추산되면서 재정확보 방안이 관건이 됐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부터 증세 불가피론이 불거지고 당정이 세수확대 방안에 머리를 맞대지만 이른바 ‘부자증세, 핀셋증세’만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충족할 만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더 넓은 의미의 보편적 추가증세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정부는 세원이 될 만한 명목은 모두 끌어넣겠다는 기조다. 조세투명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조세적용 대상 범위를 늘리고 제도 신설을 통한 세수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회의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원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과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업종과 대상자를 확 늘리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기재부

또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 강화 방안과 제도를 마련했다.

역외세원 관리와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며, 파견근로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업종도 확대하고 원천징수 세율도 인상한다.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신용카드의 해외사용과 인출내역 제출대상을 넓히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을 추가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10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에서 내년에는 각각 15억원 이상, 7억5000만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개정된다. 2020년 이후에는 각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등이다. 단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신고·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돼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가 추가로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58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 대상인데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돼 61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도 현행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또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가공 금액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올린다.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된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는 거래 시 공급가액의 4%를 부가세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며, 이는 부가세 예정·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3월 간 1억1000만원의 매출(봉사료 제외, 부가세액 포함)을 올린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400만원을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게 되는데, 대리납부한 금액의 일정비율(1%내외)을 곱한 금액인 4만원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인하되며,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4%에서 10%로 축소된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된다.

부산항 수출화물 선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OECD 권고안에 따라 국외자회사를 포함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과소자본세제와 이번에 신설되는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 제한제도를 중복 적용하되, 부인되는 금액이 더 큰 제도를 적용토록 개정안을 마련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도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이 현행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에서 선박건조업, 금융업이 추가되고, 원천징수 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된다.

관세에 대한 관리도 촘촘해진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물품 구매나 현금 인출 내역의 관세청 통보대상이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기준이 달라진다. 이 같은 기준금액은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 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600달러인 점이 감안됐다.

중고차 등 밀수출이 자주 발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제도 실행에도 불구하고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과태료가 책정됐다.

현재는 밀수출 우려가 높은 중고차, 그 중에서도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차량에 한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관세 체납 방지를 위해 관세포탈, 면탈범 등에게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한다. 수입신고인 등이 당초 신고 때와 달리 재산자가 없거나 해외거주자 등 관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제3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주장해 체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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