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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 비용 46억 책정…내용은?


입력 2017.08.01 10:57 수정 2017.08.01 11:05        박진여 기자

공론화위 3개월 활동비용 및 공론화지원단 올해 활동비용 포함

"신고리 원전 문제 관련 정부의 정확한 입장 국민께 전달해야"

신고리 원전 5·6호기 최종 중단 여부를 두고 논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 3개월 활동비용 및 공론화지원단 올해 활동비용 포함
"신고리 원전 문제 관련 정부의 정확한 입장 국민께 전달해야"


신고리 원전 5·6호기 최종 중단 여부를 두고 논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책정된 경비는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 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1~3차에 거쳐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론조사 350명이 합숙토론을 하는 비용, 각종 공청회나 대국민 홍보비용 등이 모두 반영됐다.

특히 유·무선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돼 2만여 명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공론조사는 참여자들의 의견변화가 있는지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1~3차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되며,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국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 공론조사 참여자 350여 명을 추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 350명에 대해서는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토론 등 숙의절차를 거친 뒤 3차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국민들께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아울러 안보·외교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 등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정부의 입장을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최종 중단 여부를 두고 논의가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 3100만원을 책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49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고(故) 김성흥 등 79명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을 수여하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고 염재보 등 13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환수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아울러 '산림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의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별도 기한 없이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됐다.

이밖에 화물운송업자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철도종사자 중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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