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마지원, 정유라 1인 위한 것 아냐"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고인 신문서 밝혀
특검 혐의 입증 없이 증인 신문과 반복되는 양상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고인 신문서 밝혀
특검 혐의 입증 없이 증인 신문과 반복되는 양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 신문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은 뚜렷한 혐의 입증없이 공방만 거듭했다. 그동안의 증인 신문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승마지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48차 공판에서 첫 번째 피고인 신문자로 나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정 씨 1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황 전 전무는 "비타나 보험금과 용여료 송금한 것도 정유라도 어찌됐든 선수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이행한 것"이라며 "용역비도 4~5월은 1명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6월에는 6명 기준으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조사 당시 정유라 1인 지원임에도 6명 기준으로 용역료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당시 피곤해서 절반 정도는 착각해 잘못 진술한 것”이라며 “특검이 보여준 자료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보내준 2016년 자료인데 이는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닌 6명 기준 예산 실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전 전무는 최 씨의 변심과 방해로 승마지원은 당초 공익적인 목적은 퇴색되고 정유라 1인 지원으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또 비선실세인 최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곤욕을 치를 것을 우려해 지원은 했지만 전체적인 지원규모를 최소화해서 지원하려고 한 만큼 뇌물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 독일 출장에서 돌아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보고하자 어쩔수 없이 지원은 해주되 규모는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 전 전무는 재판의 쟁점이 됐던 말 소유권도 분명이 삼성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살시도 패스포트에 삼성전자로 기입돼 있었고 이 때문에 최순실이 역정을 낸다고 들어서 비타나 라우징 패스포트에는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소유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포트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것은 패스포트가 실제 소유권이랑 상관없다고 해서 삼성 이름 안 써도 된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삼성이 비타나 라우징을 자산으로 관리돼 있었는데 특검 조사 당시에는 잘 몰라서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전무는 마지막으로 코어스포츠가 최 씨 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 일 것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전무는 “ 용역회사가 신생이든 100년된 회사이든간에 중요한 것은 좋은 말과 코치, 마장을 소개시켜주는 전문성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 씨가 헤센주 회장과 데이비드 윤 등을 소개해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2015년 7월25일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 단독면담에 대비해 승마지원 현황 등을 정리해서 보고한 적 있냐”는 특검의 질문에는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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