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거로 채택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거로도 제출...일단 최순실만 적용
삼성 변호인 "뇌물수수와는 무관...공모관계 입증 증거 못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거로도 제출...일단 최순실만 적용
삼성 변호인 "뇌물수수와는 무관...공모관계 입증 증거 못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또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을 좌천시켜달라고 부탁해 그대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하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다뤄지는 '뇌물수수에 따른 공모 관계'에 대한 증거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다만 판결문을 최씨에 대해서만 먼저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한 뒤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2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6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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