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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하철 2호선서 불법금융예방 영상 방영


입력 2017.07.31 12:00 수정 2017.07.31 09:28        부광우 기자

통장매매 관련 대표적 사기수법·피해예방법 등 안내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최신수법·대응요령 전달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내 모니터를 통해 송출할 예정인 불법금융예방 동영상 화면 캡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내 모니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포함, 1일 3회씩 불법금융예방 동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영상에는 우선 재연배우를 통해 재구성한 통장매매 사례를 토대로 대표적인 사기수법과 피해예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여기에 관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위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무심코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환기하는 내용이다.

또 교묘한 방식으로 변해가는 보이스피싱 최신수법과 대응요령도 전달한다. 최근 금감원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현금보관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고, 특히 20~30대를 범행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 사기수법과 피해예방 요령에 대한 안내도 담겨 있다. 투자전문가임을 사칭해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금을 대출·알선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지하철 안에서 방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사이트 방문자들이 상시 시청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지역주민센터 등에 전파해 반상회·경로당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사무실과 대학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북 지역을 순환하는 바, 다수 이용객에 대한 지속·반복적 노출을 통해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하철 승객과 인터넷 이용자,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저변까지 홍보를 강화해 주 피해대상인 금융취약계층의 잠재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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