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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내일부터 '입' 뗀다....운명의 '마지막 일주일'


입력 2017.07.31 07:00 수정 2017.07.31 09:19        이홍석 기자

특검-변호인단 막판 치열한 공방 펼칠듯

박근혜 전 대통령, 2일 증인 채택...이번에도 불출석할 듯

지난 4월 초 부터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결심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이제 시작된다. 이번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으로 4개월여 동안 진행돼 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연합뉴스
특검-변호인단 막판 치열한 공방 펼칠듯
박근혜 전 대통령, 2일 증인 채택...이번에도 불출석할 듯

지난 4월 초 부터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피고인 신문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다음달 7일 결심 일주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기일 등을 마지막으로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돼 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는 그동안 증인 신문에서 기소 혐의 입증에 실패해 온 특검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날부터 내달 4일까지 5일 연속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를 시작으로 내달 1일에는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오는 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피고인 신문만 남은 상태다. 3일과 4일은 특검과 변호인이 재판 쟁점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다음주인 7일에는 마지막 공판인 결심공판이 이어지며, 그 뒤 약 2주 정도 뒤인 21일주에는 1심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 이들 5명은 재판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빅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그동안 이뤄진 증인 신문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뇌물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증인 신문에서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피고인 신문에서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 삼성측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부회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개입했는지 여부 등 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지난 2014년 9월, 2015년 7월 말, 지난해 2월 독대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문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사 당시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이러한 특검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마저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된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민정수석실의 '삼성 지원 논의' 문건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 막판에 나오면서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증거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추측과 정황만으로 이뤄진 특검의 주장은 혐의 입증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당사자 두 사람이 독대에서 청탁 관련 이야기가 오간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다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국민연금과 대한승마협회 등 사건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이 모두 특검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는 어려운 증언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특검의 기소혐의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주장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주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이은 특검과 변호인단간 공방이 지속되겠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혐의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주 재판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이 그동안의 주장과 논거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해나가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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