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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6만 소상공인 연 80만원 절감 '기대'


입력 2017.07.25 11:19 수정 2017.07.25 11:19        배근미 기자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1일부터 본격 시행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로 연간 3500억원 수수료 절감 효과 발생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 46만
명이 연간 8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됐다. 연 매출액 2억원 이하만 적용받던 '영세가맹점' 범위가 3억원까지 확대됐고,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까지만 해당되던 중소가맹점 역시 5억원까지로 늘렸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소가맹점에 속해있던 2~3억원 규모의 18만8000여 가맹점이 영세가맹점 구간에 해당돼 그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3억~5억원 구간의 26만7000여 가맹점 역시 중소가맹점으로 포함돼 약 0.6%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 속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이번 우대가맹점 확대를 통해 약 46만 소상공인 업체들이 업체 당 연 80만원 내외, 연간 총 35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 및 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가맹점은 여신협회를 통해 우편 통지될 예정이다. 당국은 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과 더불어 4분기 중으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또한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적극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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