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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상대 이혼소송 승소…재산분할 86억 지급


입력 2017.07.20 16:37 수정 2017.07.20 16:38        김유연 기자

"친권자로 이부진…임우재 한달 한번 자녀 만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데일리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장에게는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총 3차례의 조정기일 끝에 양측이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재판으로 마무리됐다.

199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1심에서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려졌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재판 관할권이 서울에 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임 고문은 2심이 진행되던 중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이 서로에게 낸 소송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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