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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공개'로 삼성 이재용 재판에 직접 관여하나


입력 2017.07.14 17:56 수정 2017.07.24 08:51        이충재 기자

뇌물죄 성립에 '결정적 증거'될지 초미의 관심사

원본은 '대통령기록물'로 검찰 제출 불가…사본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 영향력 행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지원 등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삼성 재판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꺼낸 셈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300종의 문건 가운데 삼성 관련 내용을 직접 인용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안종범 수첩은 '증거무산'…청와대 문건은 '스모킹건'될까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달리 뇌물죄를 입증하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 기록물'으로 보고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지만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면서 이날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 원본이 '대통령기록물'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보다 훨씬 증거능력이 높은 공문서라는 의미다. 또한 원본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찰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다행히' 사본이 있어 검찰행이 가능하게 됐다. 사본이 원래부터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원본을 뒤늦게 청와대가 복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머 이건 제출해야해!…"공간 재배치 중 캐비닛서 발견"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해당 문건을 '우연치 않게' 찾아서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건을 발견한 상황에 대한 시점과 공간, 배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식브리핑 내용으로는 이례적이다.

박 대변인은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 쪽만 사용해 왔다"며 "문건이 발견된 캐비닛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다. 이 캐비닛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용 재판에 문재인 정부 '삼성저격수' 김상조 출격

동시에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사건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자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을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측에 '큰 고통이 될' 증언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회장, 삼성, 한국 경제 전체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삼성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에 이 부회장 일가의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안을 금융위가 거부하자 이 부회장이 같은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 일가 지분율이 47%에 달해 지배력이 충분하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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