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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IRP 가입 희망 자영업자 36% 그쳐"


입력 2017.07.16 12:00 수정 2017.07.14 15:41        부광우 기자

이번 달 26일부터 자영업자도 IRP 진입 가능

노후보장 위한 적극적 가입 유도 필요성 제기

자영업자도 이번 달 말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진입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자영업자도 이번 달 말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진입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설문 조사 결과 IRP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중소득 층의 가입의향이 47.9%로 가장 높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입 의향은 각각 26.8%, 24.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득 층의 경우 노후보장을 위해 가입의향이 높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고 고소득층은 가입하지 않고서도 노후대비가 가능해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에게도 IRP 가입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가입 의향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해석이다.

IRP 가입 대상 확대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자영업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6.8%에 이른 반면, 어느 한 곳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9.3%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연금가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IRP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 가입 제도 도입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이 임의 가입 형태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낮게 나타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해서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최근 영국 등은 노후소득보장 차원에 자동 가입 형태로 전환한 상태다.

대신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근로자와 차별화된 별도의 중도인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긴급사업자금이 요구되므로 미국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투자 능력 제고를 위해 투자 중심 가입자 교육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상품가입 없이 자동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형태인 반면, 우리나라 대표 상품은 일단 가입자가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방안에서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 가입 시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함한다"며 "따라서 자영업자가 퇴직연금 가입 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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