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메피아’ 취업청탁부터 주식 부당취득까지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간부 ‘입찰비리’에 해임 요구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간부 ‘입찰비리’에 해임 요구
13일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2일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결과 공개에서 보완이 필요해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추가 공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간부가 2호선 전동차 구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또 특혜를 준 대가로 업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고 조카 취업까지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5년 2천100억 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계약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각종 대가를 챙긴 서울교통공사에 조모 처장(57)에 대한 해임과 직원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지하철․공동구)’에 따르면 구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 3월 2호선 전동차 200량을 구매할 때 A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평가규격에서 객차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세부평가기준을 바꿨다.
조 처장은 입찰을 진행하면서 A 사에 조카의 취업을 청탁해 2015년 6월 시행된 A 사의 경력직 사원 채용에 관련 경력이 없는 조 처장의 조카가 채용됐다.
또 조 처장은 A 사의 자회사 B 사가 암 치료 기기 등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서 자신의 처남이 B 사의 비상장주식 10만 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5000만 원에 취득하도록 알선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 구매 세부평가기준 수립 업무를 부당처리 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