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모아펀딩 회원사 중 첫 제명
한국P2P금융협회는 12일 열린 총회에서 모아펀딩 제명을 의결했다.
회원사 제명은 협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모아펀딩 제명은 협회 사무국규정 중 이자율 19.9% 제한을 지키지 않고 20~21%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데 이어 수차례 경고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아펀딩 관계자는 "이자율 제한의 경우 협회에 가입된 타사들도 19.9%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했거나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많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당사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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