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비리' 경찰 재수사 착수…"법리검토 부실 지적"
피의자 혐의 부인에 따른 제3자 참고인 조사·대질조사 보강 차원
경찰 "뇌물죄 적용·성립에 대한 법리해석에는 검찰과 이견 없어"
피의자 혐의 부인에 따른 제3자 참고인 조사·대질조사 보강 차원
경찰 "뇌물죄 적용·성립에 대한 법리해석에는 검찰과 이견 없어"
서울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법리검토 부실'을 이유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경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광진경찰서가 수사한 '서울시 버스비리'사건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수집 및 법리해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돼 해당 경찰서에 보강 수사 지휘가 내려졌다.
현재 경찰은 몇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문제가 된 정비사업소의 운영 방식과 차량 불법 개조 여부 등 정비 실태에 대한 관련자 참고인 조사 및 회사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상품권에 대한 정확한 사용 경위 등에 대한 보강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버스업체 관계자 및 서울시 공무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 일부 버스 운수업체가 자격없이 버스와 승용차 등을 불법으로 개조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서울시 공무원과의 유착 혐의가 드러났다는 판단으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버스업체 대표 조모(51) 씨를 비롯한 버스업체 관계자 5명이 뇌물공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연루된 서울시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버스업체에 비공개 문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의원 김모(50) 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버스업체는 자가 정비업 면허만 있어 타사 소유의 차량을 개조할 수 없지만, 2008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승용차, 택시 등 다른 차량 2346대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개조해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조 씨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자기기, 한우, 와인 등 총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조 씨와 업무 관련 문자를 주고받으며 선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버스업체가 장관 등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이 업체는 2012년부터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2명, 국회의원 보좌관 3명, 부장검사 등 총 86명의 이름을 적은 소위 '선물리스트'를 작성해 명절 등 특별한 날 5만원~2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는 조 씨가 직접 작성했으며,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이들에게 보낸 선물 종류와 수량 등이 상세히 기록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있던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해당 버스업체 대표로부터 노선 증차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서울시 공무원과 이 수사와 관련해 또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앞둔 서울시 퇴직 공무원이 최근 한 달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뇌물죄 적용이나 성립에 대한 법리해석을 두고 검찰과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이견이 없어 보강수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재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다른 제3자의 참고인 조사나 대질조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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