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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입력 2017.07.09 09:00 수정 2017.07.07 18:20        이선민 기자

영어영역 절대 평가 도입…한국사 필수 응시에 유의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영어영역 절대 평가 도입…한국사 필수 응시에 유의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이미 시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필수 응시과목에 한국사 영역, 전부 또는 일부 선택 응시 과목에 나머지 영역 모두가 포함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한국사 영역 미 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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