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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일-EU EPA 합의로 자동차 유럽 수출 차질 우려"


입력 2017.07.07 13:48 수정 2017.07.07 14:51        이홍석 기자

국산 자동차 대 EU 수출 타격 받을 듯...대응전략 시급

일본 시장에서는 유제품 영향...주력 수출상품 달라 크지 않을 듯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일-EU EPA 타결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EPA 타결의 의미와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2013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온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와 치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몇 가지 잔여쟁점만을 남겨놓고 사실상 타결됐다.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최대 10%까지 부과됐던 관세가 7년에 걸쳐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됐던 3~4%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이로써 앞으로 일본 자동차도 유럽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및 무관세 혜택을 받게된다. 우리나라는 한·EU FTA에 따라 유럽지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조건이 동등해지면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한국산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현재 일본 자동차 업체들 중 유럽 시장에는 도요타와 닛산 등 6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판매량도 192만대로 우리나라(94만대)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인 관세 혜택까지 사라지면서 유럽시장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준원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리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일본의 치즈 관세는 소프트치즈(까망베르 등)에 대해서 3만~5만 톤 까지 저관세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관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으로 EU산 와인과 일본산 녹차는 양국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유제품(24.6%)의 경우 EP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유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력 수출상품은 EU의 주력 수출상품과 대체로 달라 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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