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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으로 車보험료 최대 30% 아낄 수 있어"


입력 2017.07.05 12:00 수정 2017.07.04 16:48        부광우 기자

이미 보험료 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추가 인정

운전경력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이 같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채 보험료를 낸 상태더라도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더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운전경력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이 같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채 보험료를 낸 상태더라도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더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을 안내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 보험가입자는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는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까지 활용할 수 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기명피보험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라면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경력이 반영되므로 보험료 절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됐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추산해본 결과, 약 4만3000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경력인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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