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분야 전문인력 채용 중 부당처리…관련자 징계
관광분야 전문인력 채용 중 부당처리…관련자 징계
감사원이 마포구의 기관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마포구가 관련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관광분야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 2016년 1월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관광분야 전문인력 지방임기제 공무원 1명(6급 팀장)을 채용하면서 시험위원회 심사 없이 관광분야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6명)를 서류전형 합격처리했다. 이 무경력 응시자는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팀장 자리에 채용됐다.
채용계획, 공고 등에 따르면 시험위원회에서 관광분야 경력을 심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 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임야 소유자가 교회운영 목적으로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불법 주차장을 운영하는데도 이행강제금 2억4천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서울시 양천구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마포와 양천구의 위법·부당 사례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