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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시동…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전격 수용


입력 2017.06.28 16:59 수정 2017.06.28 17:02        스팟뉴스팀

헌정 사상 최초…사법행정 전반에 법관 의사 충실히 수렴·반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 조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에 따른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헌정 사상 최초…사법행정 전반에 법관 의사 충실히 수렴·반영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 조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에 따른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일로, 법관 인사부터 재판, 사법행정권의 분사과 견제 등 광범위한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판사회의 측이 회의를 △판사회의 상설화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등을 요구한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를 권고한대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의 의혹과 관련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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