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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학부형 모두 위해 학교폭력·교권 담당 변호사 필요”


입력 2017.06.23 16:10 수정 2017.06.23 16:16        이선민 기자

학폭 관련 법적 분쟁 증가…교원단체들 변호사 배치 요구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를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학폭 관련 법적 분쟁 증가…교원단체들 변호사 배치 요구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학부모의 각종 민원 등 학교 내 분쟁이 날로 다양화되고 발생률도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를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현장의 각종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자치위원회에 상정되는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5년 1만9968건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학교분쟁이 발생되면 교원이나 학교에서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교원들이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침해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300% 증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이 중에서도 학생‧학부모‧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보다 적극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국교총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권침해 피해교원 요청 시, 지도·감독 기관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의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 전 방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도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한시적으로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시 각급 학교는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 후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담당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교육지원청전담팀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런 경험이 적은 교원들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교원과 학생, 학부형 모두를 지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법적 분쟁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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