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통사 반발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 통신비 절감 정책 취지 강조...통신사 충분히 고려
가능한 것부터 순차 시행..."기본료 폐지 지속적 논의"
국민 통신비 절감 정책 취지 강조...통신사 충분히 고려
가능한 것부터 순차 시행..."기본료 폐지 지속적 논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에 대해 이통사들이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통신사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박했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내 사무실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후 "미래부가 통신 3사의 통신비 구성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한 방안"이라며 "이 정도면 통신사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 구매시 받는 공시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제품 대신 중고폰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의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시 12%였던 선택약정 할인율은 단통법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 시행 6개월 만에 20%로 올렸는데 이번에 다시 25%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미래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은 단말기유통법에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나와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 장관 재량으로 할인율을 조정하도록 한 이 고시가 단통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할인율을 다시 일방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정부가 계획 중인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정위는 이번 대책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이뤄진 것으로 통신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 할인이 추가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책 취지가 국민 부담 덜고 향후 통신업계의 투자 여력을 같이 고려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충분히 양자를 고려하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시행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은 "오늘 마련한 방안들은 현재 시행령 안에서 가능한 사항을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 개정과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대책에서 제외된 2G·3G 기본료폐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미래부 주도하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룰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달 초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 만큼 통신시장의 담합구조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다시 검토해 볼 계획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용역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논의기구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기본료폐지의 여력을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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