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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청년창업 활성화 위한 전용상품 출시


입력 2017.06.21 09:57 수정 2017.06.21 09:57        부광우 기자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위한 '2030 스타트업 보증'

연대보증·매출실적·자기자본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창업지원 보증제도인 '2030 스타트업 보증'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9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창업지원 보증제도인 '2030 스타트업 보증'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2030 스타트업 보증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모바일 인터넷 및 고급기술창업분야 등에서 창업한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서 만 34세 이하 청년 최고경영자(CEO)가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기술창업의 경우 만 39세 CEO까지 대상이다.

대상기업에는 향후 2년 간 소요자금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대보증인 면제와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기업컨설팅 및 투자 연계지원 등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 상품은 신보가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전국 8개 창업성장지점을 통해 지원된다.

신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이라면 연대보증과 매출실적, 자기자본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3무 보증상품"이라며 "그 동안 창업을 망설여오던 청년층을 성공창업으로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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