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유전자가 검출돼 현지 판매가 중단됐다.
19일 라면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삼양식품 우동과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등 한국 라면 4종류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이들 4개 제품을 샘플 테스트한 결과 돼지 DNA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를 함유한 모든 제품에는 이를 알리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판매가 중지된 4개 제품은 별도의 할랄제품 인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 라면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라면업계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 국가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