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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홍보예산 부당 집행하고 인사규정 위반해


입력 2017.06.15 13:17 수정 2017.06.15 14:16        이선민 기자

지인 언론사 광고 게재, 고교 후배 위해 직제개편 등

감사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게제 업무처리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으며, 인사업무를 부당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자료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지인 언론사 광고 게재, 고교 후배 위해 직제개편 등

감사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고게재 업무처리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으며, 인사업무를 부당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공사 홍보예산 사적사용,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감사 요구에 따라 ▲홍성군 지역 언론사에 홍보 예산 사적사용 여부 ▲고등학교 동문에 대한 편파 인사 등 2개 분야를 감사중점으로 정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예비조사,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홍보예산의 사적사용에 있어서 광고료 과다책정, 홍보예산 사적사용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홍보예산 부당집행에서 2014년 현 사장 취임 이후 사장의 지시 등으로 사장의 지인이 대표인 홍성군 지역 언론사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광고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인사권 남용 여부에 있어서는 사장이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여 고교 후배인 A 씨를 인재개발실장으로 임명했고, 2015년 12월 1급 승진인사 시 인재개발실장 A를 1급으로 승진시켜 줄 목적으로 직제를 개편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A가 승진심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않자 A를 위한 인재개발실장 몫 1급 정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 승진인원을 1명 줄여 7명을 승진자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1급 승진인사 시 A를 발탁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안전공사 사장의 비위내용을 통보하고, 공사 사장에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 사장의 고교 후배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정직)과 1급 승진인사발령을 취소 등을 통보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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