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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번 달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해야"


입력 2017.06.13 12:00 수정 2017.06.13 10:25        부광우 기자

대상자 4100여명·수혜법인 6300여곳에 안내문 발송

6월 30일 안에 성실 신고하면 10% 세액공제 혜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국세청

국세청이 이번 달 안에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4100명과 수혜 법인 약 630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이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제공했다.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정보를 전달했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이번 달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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