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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12일 재논의


입력 2017.06.09 12:04 수정 2017.06.09 12:05        문현구 기자

바른정당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 기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소수의견'·5.18민주화 운동 당시 운전수 사형선고 등 논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판결을 내렸던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씨의 회고를 듣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결국 불발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보고서 채택을 오는 12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여당측 간사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마다 아직 의견을 조율할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야당 간사들의 의견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향후 일정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청문 과정을 지켜봤겠지만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 기류"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금 당장 서둘러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소수의견을 낸 점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버스를 운전하던 배용주 씨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던 일 등이다.

이와 관련해 야 3당에서 각당별로 내부 이견 등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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