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12일 재논의
바른정당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 기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소수의견'·5.18민주화 운동 당시 운전수 사형선고 등 논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결국 불발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보고서 채택을 오는 12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여당측 간사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마다 아직 의견을 조율할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야당 간사들의 의견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회의를 할 이유도 없고, 향후 일정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는 "청문 과정을 지켜봤겠지만 야당은 부적격하다는 게 대체적 기류"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지금 당장 서둘러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소수의견을 낸 점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버스를 운전하던 배용주 씨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던 일 등이다.
이와 관련해 야 3당에서 각당별로 내부 이견 등이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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