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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애국텐트' 전격 철거…서울시·탄무국 갈등 일단락


입력 2017.05.30 10:06 수정 2017.05.30 10:06        박진여 기자

서울시, 탄무국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소동 없어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도 일부 철거…서울시·유족 협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의 '애국텐트' 수십 동이 30일 강제철거됐다. ⓒ연합뉴스

서울시, 탄무국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소동 없어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도 일부 철거…서울시·유족 협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의 '애국텐트' 수십 동이 30일 강제철거됐다.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여 동안 서울광장 내 '애국텐트' 설치 문제를 두고 끝을 모르고 번지던 서울시와 보수단체 간 갈등도 일단락 된 모양새다.

서울시는 30일 공무원 600명과 외부용역 200명 등 총 800명을 투입해 탄무국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41개 동과 적치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때 충돌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과 구급차, 소방차 등도 배치됐다.

서울시는 탄무국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텐트 등이 위법행위라는 점과, 이로인한 시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 등을 강제철거 배경으로 설명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전개된 서울광장 잔디 식재 작업은 불법 텐트 점거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진행됐다. 해당 구간에는 앞으로 약 4주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월 21일부터 약 4개월여 간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돼 논란을 빚었던 농성텐트 41개 동이 모두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탄무국 측의 특별한 저항이나 소동은 일지 않고 있다. 시는 탄무극 측에 미리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의 '애국텐트' 수십 동이 30일 강제철거됐다. ⓒ데일리안 박진여 기자

당초 양 측의 갈등은 서울시가 시민 이용 편의를 이유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탄무국 측이 즉각 반발하며 농성텐트와 분향소 설치를 강행하며 시작됐다.

서울시는 탄무국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텐트와 분향소 설치가 위법행위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시키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 탄무국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돼있는 세월호 유족 천막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내세우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탄무국 측의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탄무국 측에 자진 철거를 22차례 요청했고, 총 60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던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내 불법 농성텐트와 관련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탄무국 관계자 7명을 형사고발했고, 탄무국 측도 박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맞고발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탄무국 측은 농성텐트 설치부터 철거까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을 지적해왔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은 지원하고 서울광장의 '태극기 텐트'만 고발한 것은 서울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철거될 때 우리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족 천막과 서울광장 농성텐트의 형평성 논리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의 '애국텐트' 수십 동이 30일 강제철거됐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서울광장 불법 텐트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 중 불법 설치된 일부 천막을 철거하기로 유족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광화문광장에 있는 14개의 천막 가운데 시가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설치한 1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불법천막에 대해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은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당시 폭염 속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 것으로, 광화문광장 남쪽에 한정된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며 "불법 천막에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해결이 필요했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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