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 노력" 단통법 합헌에 이통3사 '안도의 한숨'
이통사 안정화 측면 긍정적
그럼에도 조기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
헌법재판소가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으로 결정내리자 관련 부처와 이동통신업계도 일제히 안도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4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단통법은 오는 10월 '일몰 규제'로 사라질 예정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대한다고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우선 헌재의 결정에 시장에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단말기유통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이 많이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는 좋지 않다"며 "저희는 소비자 피해없이 지원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공시지원금 자체가 1주일 동안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바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래도 어쨌든 법안이 바뀌었으면 시장이 혼란스럽기는 했겠죠"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측도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이통업계 전문가는 "이통사가 입장을 얘기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이 나도 문재인 정부의 단통법 조기 폐지 공약이라는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도 "헌재가 판단한 만큼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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