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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데이비슨 동호회원들, 도로교통법 위반 무더기 입건


입력 2017.05.17 20:37 수정 2017.05.17 20:42        스팟뉴스팀

과속은 안 했으나 도로 한 편 점령하고 '떼빙'에 '칼치기'까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

과속은 안 했으나 도로 한 편 점령하고 '떼빙'에 '칼치기'까지

바이크 매니아 사이에서 '꿈의 오토바이'라고 불리는 할리데이비슨을 탄 무리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점령하고 떼를 지어 달리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모(52) 씨등 동호회 회원 21명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도로 한 편을 점령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량을 추월하는 등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 총3개 차선 가운데, 3차선에서 2열로 줄을 선 채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초범이었으나, 일부 회원 사이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단체로 이뤄지는 오토바이 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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