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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상환 대출금' 보이스피싱 활개…"타인 통장 입금 주의"


입력 2017.05.17 12:00 수정 2017.05.17 14:29        배근미 기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 149억…대출금 상환 피해 70% 육박

금감원 "대출금은 본인 통장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 상환해야"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편취하는 사례 ⓒ금융감독원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상환 대출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저리의 햇살론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자신들의 통장에 대출금 상환을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감독당국에 접수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49억원 규모로, 2015년 보이스피싱 범죄 비중의 42.7%에서 69.8%로 1년 새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한 피해액이 전체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미끼로 과거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며 캐피탈 사 등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연합회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는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대환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자신들의 대포통장에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식이다.

그러나 올바르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 명의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뒤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통해 상환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또 금융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거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으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 역시 100%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사의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직원의 실제 재직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당국 관계자는 "타인 명의 계좌와 같이 이외의 방법으로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같은 상환방법 및 계좌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 계약 시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환방법 및 계좌를 안내하고, 대출 승인 및 만기 시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환계좌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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