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더 엄격하게"…서울시 감사위원회 재개편
시민감사자문단 25명 내외 구성…수용자에서 주도적 참여자로
시민·직원 대상 청렴검사 테마교육 및 민간·공공기관 청렴 컨퍼런스 개최
시민감사자문단 25명 내외 구성…수용자에서 주도적 참여자로
시민·직원 대상 청렴검사 테마교육 및 민간·공공기관 청렴 컨퍼런스 개최
서울시가 엄격한 시민의 눈으로 강력한 청렴 드라이브를 건다. 서울시는 전 감사과정에 시민감사자문단을 도입, 감사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반영해 청렴체감도를 높인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6월중 시민자문단을 도입하고 감사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단은 각 분야 시민대표와 기술감사 분야 전문가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감사결과 수용자였던 시민이 주도적 감사 참여자로 협력하는 것이다.
시는 이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시의회 검토 중인 청렴조례는 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과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달부터 시 홈페이지에 시민감사요청란이 개설돼 감사계획 수립부터 시민의 요구와 불편사항 등이 반영된다. 또 월별·기관별 감사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신설해 시민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진행 전 단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장 이달부터 공익감사단을 투입, 복지·교육환경 등 시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재정누수를 중점 관리하는 등 입체적 감사를 강화한다는 게 시의 운영 계획이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한다. 시는 공익제보를 통해 공익을 증진시킨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금품수수,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시는 이 같은 악성 비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가중처벌 대상기간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승진제한 도과 후 1년에서 2~3년 범위로 확대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변호사 등 감사관련인력을 확보해 감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교육 의무이수시간도 최대 40시간으로 늘리는 등 감사요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추진 설명회를 15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한다. 여기에는 시의회를 비롯해 행자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중앙부처와 타시도·투자출연기관·자치구 관계 공무원·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 감사위 재개편 추진계획안 발표에 이어 시의원, 감사위원, 언론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주축이 돼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감사위 조직 재개편 기조발제에 나섰으며, 안연환 감사위원을 좌장으로 박호근 시의원, 김상식 청렴정책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밖에도 시는 내달까지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감사 테마교육과 민간·공공기관 대상 청렴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반부패·청렴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협업모델 조성으로 시민참여형 감사 시스템 정착과 세계 최고의 청렴특별시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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