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이 본격적인 초대형IB 업무를 시작한다.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인 단기금융(발행어음)업무가 가능해지고 부동산투자 규제도 완화돼 기존 10%에서 30%로 조달자금의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어음 허용 등 '초대형IB(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8일 개정된 법령 및 규정을 관보에 게재·공포하고, 12일 증권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에 자기자본의 두 배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미만 발행어음 업무, 8조원 이상 증권사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IMA(종합투자계좌) 업무가 허용된다.
단, 발행어음은 조달자금의 50%, IMA는 70% 이상을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에 대한 대출, 어음의 할인과 매입, 발행 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기업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 A등급 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궹 대한 출자지분이다.
초대형IB의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수탁금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도 완화하고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