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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오른다


입력 2017.04.24 12:11 수정 2017.04.24 14:28        배근미 기자

금융위, '꺾기' 과태료 및 신설은행 경영실태평가 유예 25일부터 시행

대출때 보험 가입 요구 적발시 과태료 기존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껑충

금융위원회는 '은행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와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 금융위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은행의 대출 취급 과정에서 보험상품 가입 강요와 같은 차주에 대한 갑질을 일컫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와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 금융위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은행 수취 금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함으로써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 대비 현저히 낮는 등 은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향후 시행령 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에서 최대 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평균 38만원에 그쳤던 과태료는 440만원으로 12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은 및 외은지점 등의 경우 현행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예금잔액증명서에 있어 질권 설정 등 중요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당발급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PEF 설립 및 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역시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 시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PEF GP 산하 PEF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 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역시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변경된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투업법 개정을 통해 중개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지표가 순자본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이뤄졌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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