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 소개
급하게 돈 필요하다면 보험 해지 대신 고려해야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료 미납 방지 장치로 유용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개인 신용 등급이 낮아 은행 등의 일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대출이 비상구가 돼 줄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20일 보험계약대출 100% 활용법을 안내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급히 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어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료 미납 방지장치로도 유용하다.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면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보험 가입 시점과 상품,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과거 확정 고금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IMF사태 이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이 7% 내외로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 금리도 8~9%에 이른다.
또 보험계약대출 미납 이자는 원금에 가산되므로 이자가 대출약정 시 예상한 수준에 비해 증가하는 등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므로, 이자를 장기 미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장기간 미납해 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자납입일 이전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 이자가 미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때, 또는 대출상환 시점이 불명확해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유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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