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셋 중 하나는 '통장매매'
금감원, 2016년 중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발표
작년 인터넷에서 발생한 불법금융광고 3건 중 한 건은 '통장매매'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692건 감소한 158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당국의 지속적인 적발과 더불어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유형 별로는 인터넷 상에 통장을 임대 및 매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당 80~300만원에 거래하는 통장매매가 지난해 566건 적발되며 44%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감독당국의 대포통장 근절노력에 힘입어 발생건수가 급감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는 방식을 사용한 미등록 대부업체는 지난해 기준 총 430건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43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정상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고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며 유인한 뒤 고금리 단기대출방식으로 영업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나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하는 등 허위서류를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 역시 28% 이상(121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취급 및 확대하면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작업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행법(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49조) 상 통장 매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양도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통장명의인은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섦여했다.
또한 통장매매행위가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수단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며, 대부업체와 거래 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도 모두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며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란을 통해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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