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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통령 2차 독대까지 정유라 몰라"


입력 2017.04.13 17:18 수정 2017.04.14 08:47        이홍석·한성안 기자

이재용 부회장 2차 공판서 정 씨 지원 여부 사전 인지 쟁점으로 떠올라

변호인단 "나중에서야 알아"...특검 측 주장 반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별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이 지난 2014년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자리를 넘겨받을 때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2014년 9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자리를 한화로 넘겨받을 때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알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이 날 오후 재판에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당시 심한 질책을 들었다고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날 독대 시간 30분 중 절반인 15분을 승마협회의 지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때까지도 정씨가 최 씨의 딸인지도 몰랐다"며 승마협회 인수 당시부터 정 씨를 알았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나중에서야 대통령이 정유라를 염두에 두고 지시한 것은 알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시를 정유라 지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며 “당시 대통령의 말 취지를 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승마지원을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할 정도였던 것만 보더라도 실체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장충기 전 사장의 진술을 보면 “소위 문건 유출 사건 때문에 정윤회 씨의 딸이 승마선수라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정 씨가 최순실의 딸인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정 씨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대가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합병 전에도, 합병 후에도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실제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합병으로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묵례한 이후 피고인석에서 곧은 자세를 유지한 채 특검과 변호인단 진술을 경청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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