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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산은에 최후 통첩…회신기한 ‘17일’의 의미는?


입력 2017.04.12 17:40 수정 2017.04.12 17:45        이광영 기자

산은 19일 매각절차 진행 앞서 법적대응 감안 전략적 판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산은 19일 매각절차 진행 앞서 법적대응 감안 전략적 판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오는 1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산은의 압박에 반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2일 “산은에 그동안 요구했던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 확정에 대해 이달 17일까지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으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이번에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과정에서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룹 측은 컨소시엄이 선허용되지 않을 경우 전략적투자자(SI)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산은의 회신이 없을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컨소시엄 불허 시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기한 내 회신 공문을 보낼지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회신을 하더라도 기존의 입장과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17일로 기한을 정한 박 회장 측의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인 19일에 앞서 이를 통보한 것은 결국 향후 법적대응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룹 관계자는 “법적 대응은 산은의 회신 여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17일 회신기한은 산은이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이후 더블스타와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일정을 감안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지속 검토 중”이라며 “산은 회신 및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초전을 넘어 박 회장과 산은 측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우선매수권이 한번 소멸되고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될 6개월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은이 맺은 우선매수권 보유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이 한번 소멸하고 6개월이 지나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부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요구로 박 회장 측의 법적대응 명분은 더욱 확보됐다”며 “소송전은 물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 노조 변수, 더블스타의 의중 등을 예의주시하며 금호타이어를 인수를 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 회장 측은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금호타이어의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또는 계약서) 등의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며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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