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국민연금 요구 수용 불가"…대우조선 P플랜 가시화
"산은의 추가 감자나 일부 회사채 우선 상환 주장 수용 어려워"
"10일 오전 불가 입장 재확인"…국민연금 반대 시 P플랜 불가피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과 관련된 국민연금공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초단기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정용석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은 10일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기관투자가 32곳을 상대로한 채무조정안에 대한 설명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부행장은 "국민연금 등 일부 회사채 투자자들이 요구한 산은의 추가 감자와 일부 회사채 우선 상환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전날 산은에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4400억원의 대우조선 회사채의 일부 상환이나 산은의 상환 보증, 산은의 추가 감자, 형평성을 고려한 출자전환 비율과 전환가액 조정 등을 요구했다.
정 부행장은 "오는 21일 돌아오는 대우조선의 만기 회사채에 대해 우선 상환을 하고 채무조정안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우조선에 자금이 남아있지도 않아 상환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행장은 "국민연금에 10일 오전 공문을 보내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연금이 향후 추가 면담을 요청하면 응할 수는 있지만 기존 방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산은의 공식 답변을 받아, 11~12일 중 마지막 투자위원회를 열고 회사채 채무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이번 달 만기인 대우조선 채권 4400억원 중 19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행사하면 정부와 산은의 채무재조정안과 신규 자금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즉각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정 부행장은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 전후호 P플랜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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