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대 재정지원 특혜" vs 이대 "공고 따랐을 뿐"
교육부의 이대 특혜지원 확인…업무 부당처리 지시 이준식 장관 주의조치
박근혜·최순실 관여 물증은 못 찾아
교육부 특혜 확인했으나 박근혜·최순실 관여 물증 없어
감사원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재정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책임을 물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주의조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 정직,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화여대 측은 감사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재정지원사업계획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지원했고, 최종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사업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감사원이 밝힌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프라임(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변경했고, 이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상명대가 탈락하고 이화여대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4월 프라임사업 선정 결과가 나온 뒤 청와대 회의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상명대의 본교와 분교가 모두 지원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교육부는 한 대학의 본교와 분교의 동시 지원이 가능하던 규정을 본교, 분교 중 한 곳만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상명대 분교를 택해 지원하기로 했고,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화여대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화여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55억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대목에서 “상명대 분교만 선정하도록 한 것은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박 전 대통령 또는 최 씨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화여대를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사업 운영조건을 완화한 것도 확인했다. 주요대학의 평단사업 참여가 저조하자 교문수석실이 사업을 재설계·재공고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고, 이화여대는 완화된 조건에 대상자로 추가 선정됐으나 내부 구성원 등의 반발로 사업 참여를 자진 철회했다.
이화여대 측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인용해 “본교의 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의 2차 추가선정계획이 이화여대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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