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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검찰 소환…SK그룹 주말 비상근무


입력 2017.03.18 10:10 수정 2017.03.18 14:06        박영국 기자

일부 부서 서린동 본사, 서울중앙지검 출근…피의자 신분 전환 우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최태원 회장을 18일 오후 소환한다는 소식에 SK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SK그룹은 앞서 전·현직 임원들이 밤샘조사를 받은데 이어 그룹 총수인 최 회장까지 소환되자 초비상 상태다.

법무와 홍보를 비롯한 일부 부서들은 최 회장의 소환 소식을 접하자마자 서울 서린동 SK 본사 사옥으로 출근해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최 회장이 서게 될 포토라인을 정리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참고인 조사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잘 소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 소환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전·현직 SK 임원 3명을 소환해 밤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 회장의 사면과 면세점 인허가 등을 둘러싼 청와대 측과 SK 측의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 때 최 회장의 사면 계획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진술했으며 이런 행동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SK는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통상적인 대기업 서열순 분담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데다,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점에서 뇌물죄로 엮기에는 무리라는 방어 논리를 펼쳐 왔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공헌 등에 자금이 필요할 때 관례적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분담해 왔다. 이는 사실상 ‘준조세’로 받아들여져 왔던 만큼 이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특정 대가와 맞교환할 만한 ‘뇌물’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최 회장의 사면 역시 재단 출연과 연관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5년 광복절 특사 당시 사면 대상에 경제인들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경제활성화’를 내세운 바 있고, 최 회장은 이 취지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최 회장의 경영복귀 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10년간 4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 SK 전 계열사 차원에서 17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잇달아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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