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정당 지급관행 확립' 성과 발표
소송 年 10%씩 줄어…대인배상 보상금 현실화
금융당국이 보험금의 정당한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정책들의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잊고 있었던 미청구 휴면보험금 916억원은 제 주인을 찾았다. 보험사의 소송은 연 평균 10% 가까이 줄어들고 있고, 자동차 사고 시 대인배상 보상금은 현실화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장기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 시 관련 장기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도록 지난해 3분기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5만건에 대한 91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 제도도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소제기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의 경우 잠정 3311건으로 연평균 9.9%(411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부당 감액한 보험사 7개사에 지난해 2~7월 사이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을 금감원 리스크 경영실태평가(RAAS)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명확화 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기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영상을 제작,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배포 중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지급하는 사망위자료를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도 현실화했다.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대물보상금과 수리비 내역을 상세히 제공하도록 해 보험소비자 알권리도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성향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2분기부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의무가 강화됐고,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등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명확해졌다.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 시 기간에 따라 가산이자를 최대 8%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 보험 계약자가 손쉽게 본인의 가입 세부내역을 찾아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의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기준금액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청구서류를 폐지하는 등 보험금 청구절차는 간소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과제별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잘 정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추진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해 보험소비자가 개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