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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50점부터 사용 가능


입력 2017.03.02 12:51 수정 2017.03.02 12:56        배근미 기자

포인트 사용기준 100점서 50점 완화...222만명 대상자 확대

앞으로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세청은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 시 현행 100점 이상이 경우에만 적용하던 세금포인트를 50점 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세금 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총 222만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납세자 우대 차원에서 개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포인트 부여는 2000년 1월 이후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해 매년 1회 부여되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액은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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