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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22 15:16 수정 2017.02.22 15:17        부광우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통해 개인정보 직접 처리

보험료 인하도 추진…가맹대리점 수 현재 10배까지 확대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 가능 대리업을 지금보다 10배 늘리는 등, 전세금보장보험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적극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임차인이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인 동의(49.5%)’가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세금보장보험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을 지금보다 20% 정도 내려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해 보험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가맹대리점을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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