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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제동


입력 2025.04.07 18:14 수정 2025.04.07 18:1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법원 "'2인 체제' 절차적 하자 가능성…처분 적법성 법률적 다툴 여지"

"방통위 의사결정, 위원 간 협의 통해 다수결 원리 따라 이뤄질 것 전제"

신동호 EBS 사장 내정자ⓒ연합뉴스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유열 EBS 사장은 "현명한 결정을 해준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반겼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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