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B씨가 마시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2015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B씨를 4차례 성폭행, 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