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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학계 "특검 뇌물죄 프레임으로 무리수"


입력 2017.02.15 11:03 수정 2017.02.15 20:24        이홍석.이호연 기자

'뇌물죄'와 '구속'이라는 형식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

영장 재기각시 비판과 수사력 상실로 이어질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학계는 특검이 뇌물죄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데일리안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학계는 특검이 뇌물죄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탄핵정국과 맞물려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다보니 특검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여론을 너무 의식하다보니 특검 수사가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영장이 한 번 기각됐음에도 다시 재청구한 것은 될 때까지 하겠다는 오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미 기소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특검이 ‘구속’이라는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기소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모습”이라며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음에도 굳이 구속이라는 방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타격을 줘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제시한 뇌물죄 혐의의 근거 사안들의 사실관계가 모호한 측면이 많은 점도 지적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삼성이 먼저 공정위에 문의를 한 사안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해결한 것을 뇌물죄 혐의 근거롤 삼는 것은 분명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영장 재청구가 법원에서 다시 기각될 경우, 수사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다는 의미겠지만 사전에 영장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기각될 경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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