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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족' 위한 대중교통 활용팁 한눈에…요금절약 '꿀팁'도


입력 2017.02.13 15:49 수정 2017.02.13 15:52        박진여 기자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 가능

반대편 개찰구 통과시 5분 이내 무료로 개찰구 통과 가능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 교통카드 활용팁 등을 13일 소개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 가능
반대편 개찰구 통과시 5분 이내 무료로 개찰구 통과 가능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BMW족(Bus·Metro·Walk)'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교통카드 활용팁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조조할인 △지하철 정기승차권 △청소년 할인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다인승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관련 이벤트, 교통카드 활용팁 등을 13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민들은 정기승차권을 통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30일 이내에 60회까지 사용 가능해 출·퇴근시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지하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 지하철 이용시 편도 운임 비용이 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출·퇴근 시간이 이르다면 조조할인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조조할인 요금제도는 아침 6시 30분 이전 탑승시 첫 탑승수단 기본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로, 환승시에도 할인율이 유지된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대별 혜택도 있다. 19~24세인 중·고등학생까지 대중교통 요금 할인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기존 13~18세에서 19~24세로 지난해부터 할인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중·고등학교에 늦게 진학한 19~24세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어르신에게도 지하철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1·3·4호선은 서울메트로 운영구간 등 일부구간만 무료로 탑승 가능하고, 버스 요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한 장의 교통카드로 최대 30명까지 버스 환승 할인이 가능한 다인승 할인 혜택도 소개됐다. 탑승 정류장부터 최종 목적지 정류장까지 동일한 수의 인원이 버스로 탑승·환승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탑승자 수와 환승자 수가 다른 경우에도 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5분 이내에는 추가 요금 없이 반대편 개찰구로 이동 가능하다. 실수로 목적지와 반대방향의 개찰구를 통과한 경우 비상게이트를 이용하거나 개찰구를 무단 통과하지 않아도 5분 이내에는 무료로 반대편 개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훈 교통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모르고 지나쳤던 요금 절약 방법들을 잘 활용해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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